안녕하십니까, 2026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혜빈입니다.
2026년도 평택대학교 제4대 총학생회 보궐 선거(3월)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안내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예비후보 등록 기간
- 2026.02.25.(수) ~ 2026.02.28.(토) 23:59까지
2. 제출 서류
1) 필수 :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2) 사퇴 해당자 : 사퇴(직)서 1부
※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는 하단의 첨부 파일 참고
3. 제출 장소
- 평택대학교 학생관 411호 총학생회실 (아래의 번호로 방문 시각 협의 후, 서면 제출)
ㄴ 2026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혜빈 (010-9995-0428)
※ 제출 시, 주의사항 ※
1.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반드시 방문 시각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원본은 2026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5. 아래 작성한 선거세칙 외에도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선서세칙을 꼭 참고하시어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록 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이하 후보자에 대한 선거세칙을 간략하게 게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선거세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7조(피선거권)」
①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에 해당하는 학기동안 재학 가능한 회원
2. 대중적으로 검증된 자로서 학생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학내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넓은 식견을 가진 회원
3. 지휘 통솔 능력을 갖고 대중지도자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가진 회원
4. 징계사실이 없는 회원
5. 4학기 등록을 필하고 직전 학기 성적 평균 2.5학점 이상이며 학사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회
6. 연서를 통하여 재학생 200명 이상의 서명날인 추천을 받은 회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학생회 정·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없다.
1. 학과 학생회 정·부회장(정·부학회장)
2.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3. 대학 학내언론 구성원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장 선거일정 제42조(후보자의 겸직금지)」
①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학생회 정·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입후보 하려는 경우 해당되는 지위에서 사임해야 한다.
② 입후보 하려는 회원이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속기구에 사임의사를 통지하고 사직했음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상으로 게시했을 때,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